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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꿀팁이야기

아르바이트 하기전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3가지 정보 꿀팁!



안녕하세요. 지금이제 딱 우리에게 간절해지는 것이 있죠. 바로, 아르바이트. 통장 잔고 떨어지는 소리가 안나게 하려면 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죠. 지키면 절대 손해 안보는 알바 꿀팁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것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마땅히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시간당 6470원은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이걸 어긴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해요. 

보통 알바 공고에 협의 후 결정을 적혀 있다가 면접을 보다가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협의를 해버렸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에도 사장님과 알바생이 협의를 했다고 해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지금하는 알바가 있다면 시작을 하지마시고 만약 최저임금을 못 받는 알바를 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신고하세요. 말그대로 최저시급은 받아야하는 최소한의 돈이기 때문에 

꼭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또. 알바를 구하긴 했는데 교육 기간동안 시급을 덜 준다는 경우에는 어찌해야하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신데.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야하고 알바를 위해 교육을 받는 시간에도 

정상적으로 약속된 임금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숩기간(최장 3개월)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두번째로. 근로계약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해요. 또, 근로계약서를 꼭 쓰셔야해요. 근로계약서는 노동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부당한 처우를 당할 수도 있는 만일에 대비해,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꼭 남겨두시는게 좋아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작성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아 보여주시는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2017/03/13 - [꿀팁이야기] - 처음 알바생들을 위해 준비한 알바 고르는 꿀팁!



세번째로,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해요. 주휴일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1주일을 개근하면 하루 쉬면서 평균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 달을 평균으로 하여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된 근로자이며 일하기로 약속된 날에 결근을 하지 않는다 이 두가지에요. 어렵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