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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정치이야기

탄핵심판 아무도모르는 3가지 경우의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올것이 왔구나!

 국민의 뜻은 하나지만 아직 아무도 그선고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반가운 소식이 왔는데요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금요일 알리겠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로인해 이제 D-1로 하루 남겨두고 있는 오늘 모든 뉴스들과 방송가들이 계속 뉴스토픽으로 이슈화 하면서 모든 대한민국군민의 안목을 잡고있는데요. 

저포함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가지 결과만 바라고 있고 당연히 헌법재판소도 그리 생각해 그리 될거라는 예상을 하지만서도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치앞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는 판결을 지켜봐야하고  그리고 그로인해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논란의 주인공인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는 덜도말고 더도말고 딱 3가지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저도 이포스팅을 쓰기전 까지는 자세하게는 몰랐고 그랬기에 모두가 알면 좋은 그런 정보인거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두가 바라는 첫번째 선고결과는 바로 인용입니다.

이 인용이 되려면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3달간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생기는 첫번째 경우의 수 입니다. 이 결정이 나게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며 즉시 물러나게 됩니다.

나머지는 안 일어났으면 하지만 두번째는 기각입니다. 

이 기각은 8명중 6명이상인 인용과 달리 8명중 3명 이상이 인용이외의 결정을 하는 경우 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8명중 3명이 기각이나 각하를 하면 이경우가되어 최종 기각이됩니다

(3명 = 1명 기각 + 2명 각하 . 2명 기각 + 1명 각하 , 3명기각 , 3면각하)

기각이 일어날경우 즉각 파면되는 인용과 달리 곧바로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게되고 다시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번째는 각하입니다.

각하는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적으로 형식 요건이 불충분하게 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재판관이 내리게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재판관 8명중 5명 이상이 결정하게 될 경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각하가 일어날 경우 기각과 같이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게되고 다시

2017/03/09 - [정치이야기] - 정미홍 전아나운서 과거발언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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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헌법 재판관들이 국민의 뜻도 수렴하여 국민과 같은 뜻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의 전반적인 과정을 나타내본다면

내일 선고결과가 인용이 된다면 이 탄핵 후 60일 이네의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겁니다.

5월 9일로 예상한 가운데 5월 9일은 황금연휴가 있는 5월 첫째주 다음 화요일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국민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기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거 같습니다.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과거를 남겨주고 싶진않기에 작지만 강한 한표씩을 투표하여 다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대표할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힘을 쓸수 있도록 많은 투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끝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